지귀연 룸살롱 의혹, 술값 170만원 결제, 법원 징계 못하는 기막힌 이유-1인당 100만원 미만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링크 ▶️ 지귀연 룸살롱 의혹, 술값 170만원 결제, 법원 징계 못하는 기막힌 이유-1인당 100만원 미만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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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2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용감한 기자들' 클립영상입니다. 법사위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귀연 판사가 술값 170만 원은 셋이 나눠 마셔 100만 원 미만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판사가 룸살롱을 다녀도 되는지, 이해관계자인 변호사에게 접대를 받아도 되는지, 국민의 상식은 묻고 있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이런 사람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아도 되느냐”며 사법부의 자기엄호 행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박현광 기자는 “한두 잔만 마셔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신용한 교수는 “이게 법조계의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했습니다. 170만 원짜리 술자리가 단 한 번이었다는 주장도 술자리 참석자들이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귀연판사 #룸살롱접대 #청탁금지법 #사법부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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