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허위경력 교원임용'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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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2021년 시민단체들이 김 여사를 고발하며 시작된 사건으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고, 상습사기 혐의도 허위 경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mbn #mbnnews #김건희 #허위경력기재의혹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처분 #업무방해 #상습사기 #민생경제연구소 #사세행 #고발 #허위의혹 #공소시효 #기소불가능 #사기죄성립불가[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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