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법인 승원 전화번호] 010-6582-6661 [네이버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331325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bluzb [홈페이지] http://www.seungwon-familylaw.com☕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valpoom011협의이혼 접수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숙려기간 중 연애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었던 사례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토대로 그 이유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본 컨텐츠 무단 활용 시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