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라던 남자,알고 보니 아내의 스폰서남?!적극적인 기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결혼을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그 자체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단순한 거짓말이 아닌‘속이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라면법원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문의: 02-555-0829 홈페이지: https://www.saeum.kr/블로그: https://blog.naver.com/ryuhjlawoffice법무법인 새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1, 24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