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남편 명의인데요!" 실제 소유권이 더 우선입니다 | 법무법인 새움 류현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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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18:00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ㅡ하지만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치른 후,아파트에 실거주한 건남편이 아닌 여동생이었습니다.이혼 과정에서 아내는“남편 명의니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새움은 실소유자와 자금출처를 증명해해당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등기만으로 소유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명의신탁 분쟁, 전략이 핵심입니다. 상담문의: 02-555-0829 홈페이지: https://www.saeum.kr/블로그: https://blog.naver.com/ryuhjlawoffice법무법인 새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1, 24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