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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당사자일때 부모는 원고? 원고대리인? | 법무법인 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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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당사자일때 부모는 원고? 원고대리인? | 법무법인 새움
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옥의 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이번 회차,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장면에서사고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부모를 '원고 대리인'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이 경우처럼 원고가 미성년자일 때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원고'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겉으로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변호사가 보는 법정 드라마는 이렇게 다르답니다! 상담문의: 02-555-0829 홈페이지: https://www.saeum.kr/블로그: https://blog.naver.com/ryuhjlawoffice법무법인 새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1, 24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오피파라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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