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 #눈썹문신 #타투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 행위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00:00 - 하이라이트01:10 - 장르만 연구소: 도이 타투이스트 · 채윤경 기자 · 신혜원 기자05:25 - 1.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12:53 - 2.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에 의협은 “유감”21:03 - 3.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이후 과제는?31:21 - 4. 타투이스트로서의 향후 목표는?한없이 가벼운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매주 월~금 오전 11시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