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백화점이나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 잇따라 폭탄 테러 협박 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단속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가 남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적용되며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공중 협박의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획 임태우, 인턴 신혜주)#공중협박죄 #테러 #살인 #예고 #범죄#SBS뉴스 #뉴스라이프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